형님들 제가 2018년 3월경에 공용물건훼손이라는 죄명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까맣게 잊고있다가 결국 벌금안내서
모든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현재계좌에는 40만원이들어있는데 벌금내기전까지 압류가 안풀린다고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에대해서 제가 분명히 공용물건훼손한거에대해서 물품금액만 보상하면 검찰로 사건 송치안시키겠다는 경찰의말을듣고
물건값을 낸상황이였는데 이게 검찰에 송치된줄도몰랐습니다 저는 이사건에대해 매우억울하고
항소할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너무오래되버렸고해서 정식재판회복신청을할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이사건을 정식재판회복신청하게되면 약식명령으로 받았던 벌금100만원에대해서는 임시로 사라지고
새로운 재판을 받기전까지 아무런 벌금이 없게되서 계좌가 자동 풀리게되는건가요?
지금 모든계좌가 다묶여서 밥조차못먹고있습니다 가진현금은 하나도없구요 제발 어떻게해야되는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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