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자로 6개월 유예로 어제 우편,등기로 은행 2곳에서 왔습니다
거래내역 신상정보 제공이었습니다
고액배터 및 상습이라 할정도로 내역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월 입출금 대략 2천정도인데 거즘 8년가까이 했습니다 ㅠㅠ
워낙 상습에 고액이라 제가 지방경찰청에 전화했고 수사중이다라는 말도없고
통지서에있는 사건번호 불러주니 그정도번호면 종결했을겁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유예기간중에 연락없으면 별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 경험자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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