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국세청에서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1. 본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는 @@세무서의 제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조사 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에 귀하꼐서 아래 사업자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유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적사항이 나와있는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되어있고
4.본 내용에 대한 회신내역은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며,위 사업자의 세무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5.귀하의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 후 즉시 파기예정입니다.
그리고 맨아래에
확인(회신)내용
-거래사유
-연락처 성명 싸인 하고 세무서로 10월17일까지 우편또는 팩스로 회신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거말고 두달전에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 날라왔었는데 제공일자가 18년1월30일이라서 여태동안 연락도 안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날라왔네요..... 일단 세무조사는 제 계좌를 하는게 아니라 사이트 털린곳 법인명을 세무조사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꼭 보내야 하나요?..아니면 연락이 다시 따로 오는건지.. 작년에 이용하던게 털린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저와 비슷한경험잇으신분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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