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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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 24.04.27 (토) 13:37




 https://www.news1.kr/articles/?5394926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 A·B씨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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