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구금 베트남 유학생…형사보상금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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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24.11.05 (화) 01:24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매매 알선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진술과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마약 관련 물건이 있었던 점, 경제활동 없이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부인이 일관되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 씨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변명에는 합리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충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나와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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