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씨 측, 박효신 반박에 "사실 관계 입증 자료-추가 피해 건도 있다"

레벨아이콘 끼루
조회 108 19.06.28 (금) 12:46




▲ 가수 박효신이 4억 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출처ㅣ글러브엔터테인먼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이를 부인하자, 고소인 A씨 측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 고소인 A씨는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효신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고 밝힌 입장에 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는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 사무소 우일 측은 "해당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배상하지 않아 2014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끼루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18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