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50만원 버는 다세대 건물 가졌다고 징역 살아야 하나요"

레벨아이콘 회원_851740362
조회 76 20.08.13 (목) 21:46





 


정 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서울에 한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건물값은 22억5000만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13억원에 대출 7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충당했다. 정 씨는 이 집을 취득해서 ‘10주택 보유자’가 됐다. 건물에 포함된 가구 수가 10개여서다. 세금과 집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겨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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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으로 22.5억짜리 집을 샀다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나중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백퍼 세입자들이 뒤집어 쓸텐데...
아무리 노후대비시더라도 이건...



20% 오르면 수익률 200프로고
20% 떨어지면 전세금 반토막 나네
그럼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는 전세 다 날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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