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불 화상' 중태 빠진 초등생 형제..학대 피해 아동이었다

레벨아이콘 차은우
조회 64 20.09.19 (토) 00:38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낸 불로 중태에 빠진 초등생 형제가 학대 피해 아동으로 확인됐다. 

 

이 형제의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및 방임)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아버지 없어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던 형제는 사고 당일에도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A군(10)과 B군(8)의 어머니 C씨는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A군과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피해를 입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C씨의 학대 혹은 방임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21325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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