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한 20대…"남자한텐 못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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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20.11.16 (월) 22:20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씨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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