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격리수칙 8초 위반 외국인 노동자에 4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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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20.12.08 (화) 00:04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만이 격리 수칙을 잠깐 위반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7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위생국은 호텔 격리 수용 중 격리 수칙을 8초간 위반한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에게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생국은 지난달 대만에 입경한 이 이주 노동자가 방역 호텔에 격리 중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방에서 몰래 나왔다가 관리요원과 마주쳐 다시 자신의 방으로 급히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연락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 오전 8시 5분께 약 8초간 방문을 나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반 시간이 약 8초에 불과하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이들의 위반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여겨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또다른 이주 노동자도 밤늦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 복도에 몰래 나왔다가 적발돼 역시 10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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