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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 이탈' 1심 무죄
하나나
조회 39
20.12.16 (수) 12:28
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강제 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 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 기간 이탈로 소송
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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