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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회원_849203517
조회 29
20.12.21 (월) 22:30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4명까지만 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미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라고 한다.
회원_849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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