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레벨아이콘 회원_849203517
조회 29 20.12.21 (월) 22:30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4명까지만 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미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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