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남자와 결혼…청약 당첨되자 바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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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21.01.08 (금) 16:47









 



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6명 중 4명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자녀 둘을 둔 A 씨는 청약 한 달 전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했는데, 청약 당첨 이후 석 달 만에 이혼한 겁니다.







 


49㎡ 소형 주택에 A 씨의 동거남까지 8명이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한 사실이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과열되면서 불법 청약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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