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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21.01.10 (일) 00:09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기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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