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인생 조진 남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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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 21.01.14 (목) 17: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29550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 채 꺼지지 않은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웠고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평소 일반 담배인 궐련을 피우지 않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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