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여가부 입장

레벨아이콘 루키
조회 56 21.01.17 (일) 20:45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애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전문 - http://naver.me/x6PXcaXm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루키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2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