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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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다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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