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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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 21.01.29 (금) 12:25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리 수술시킨 의사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깐 징역 1년 집유 2년


총 49회 수술 참여한 A씨 징역 6개월 집유 1년


6회 참여한 B씨는 벌금 2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95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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