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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 21.04.24 (토) 16:32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은 커녕, 어떻게든 대한민국 신체정신 건강한 젊은 20대 남성들 대부분을 1년 6개월 간 군복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신체 혹은 정신에 하자가 있다고 국가가 공인한 20대 남성들까지도 2주 단기 알바만도 못한 돈(평균 75만원 정도) 월급이라고 던져주면서 최소 주 40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공짜 인력 공급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심보로 말장난만 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말장난은 신체나 정신에 하자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ILO 협약 위반일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위반 여지도 있다. 


결론) 대한민국은 유엔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사실상

강제노동국가로 찍혀있는 자랑스러운 인권유린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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