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가족 형태를 넓히겠다며,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족 붕괴냐, 확장이냐 논란을 불 지필 정도로 변화 정도가 큽니다.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빠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 원칙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개정 절차가 남았지만, 우리 삶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할 때 미리 협의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는 아빠 성이 우선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를지 출생신고 할 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높아진 성평등 인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엄마 성을 따르는 게 예외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기는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종헌 / 서울 관악구]
"부성 원칙이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조금만한 변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인]
"진작 그랬어야 하지 않나…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경제생활 주로 하고 여자분들은 집에만 계셨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다 경제생활 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혼외자’ 또는 ‘혼중자’로 구분하던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혼중자'나 '혼외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많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아이들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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