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허위신청 문제 삼자 "공무원 안 해도 되는 거죠?"

레벨아이콘 하람쓰
조회 23 21.04.29 (목) 20:36








부패행위 신고 및 공직자의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하람쓰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30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