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및 공직자의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