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에서 폐 손상으로 숨진채 발견돼 코로나 사망이 의심됐던 고3 학생이
사실은 사촌 형의 폭행으로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촌형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1년, 아들을 제대로 돌보 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아버지 B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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