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오토바이와 사고

레벨아이콘 회원_849203517
조회 24 21.06.03 (목) 00:59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

 

 


















제 사례와 비슷한듯



전방


 




후방






사고부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제 차선으로 90%이상 진입했을때 오토바이가 제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저역시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태만이 확실시 의심되나 입증할 방법도 없었고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80 : 20 이었으나 오토바이쪽이 양보하여 최종 70 : 30으로 결론났습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849203517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10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