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
제 사례와 비슷한듯
전방
후방
사고부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제 차선으로 90%이상 진입했을때 오토바이가 제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저역시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태만이 확실시 의심되나 입증할 방법도 없었고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80 : 20 이었으나 오토바이쪽이 양보하여 최종 70 : 30으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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