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 하고, 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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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21.06.19 (토) 14:59






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자세한 기사 보려면 아래 링크 참고

 

전문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9/76V4K5FF25AMVIV4PCGNYGKPKM/

 

 

 

 

누명 쓰고 옥살이 하면 보상 못 받는거?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새로 최신기사 올라와서 가져와봄

 

 

 

3줄 요약

 

1. 2017년 본적도 없는 여자애 일관된 성폭행 주장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림

 

2.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 진범은 고모부 시전

 

3. 남성 10개월 옥살이 후 빡쳐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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