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서 당했다 (마포 감금살인)

레벨아이콘 토토찡
조회 26 21.06.19 (토) 21:18





가출신고 2회·상해 고소 1회·7차례 통화…감시받는 피해자 말만 믿어

 

## 가출신고 2차례…"성인 남성이라 강제 위치추적 불가"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개통됐다'

'아들이 사채를 사용했으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피해자)가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안모(21)씨를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전달.

 

사망하기 9일전, A씨는 평소보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 대화가 어려울 정도

 

"이전에 함께 살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또 같이 지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해 사건은 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출신고는 가출신고대로 처리했다"

 

## 진단서·상해 증거에도…"폭행 일시·장소 특정 안 돼" 불송치

 

지난해 11월 8일 달성서에 고소장을 제출

A씨에게 출석하라고 연락한 건 2021년 4월 17일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서로 진술이 달라 폭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종결했다고 한다"

 

## 부모님이 여러 내용을 전달했지만 모두 무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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