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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21.07.01 (목) 21:53







보행자: 차주과실 100%

경찰: 운전자가 가해자임. 일단 벌점하고 범칙금부터 부과 ㅇㅇ

보행자: 입원, 한약, 한방병원까지...600만원 들었음.

보험사: 여기 600..

차주: 나 개억울함


재판까지 감



1심

판사: 이거 풀브렉해도 사고 못피함. 차주 과실 없음.

보행자: 인정못함. 항소 ㄱㄱ




항소심

판사: 1심은 정당한 판결임. 항소기각 ㅇㅇ. 그리고 재판까지의 비용은 보행자 니가 내셈

보행자: 인정못함. 상고 ㄱㄱ



상고심 (판결전)

한문철: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 0.01% 될까말까? 차주 걱정 ㄴㄴ

(실제로 사망사고급 아니면 교통사고 재판은 보통 항소에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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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제발 교통사고에서 경찰이 일 좀 제대로 해야



상고심에서 안뒤집히면 보행자는 보험사에 2000만원 물어줘야됨. ㅈ됐음.


http://www.youtube.com/watch?v=6B-1VvaN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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