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 끝에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하라"며 질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B씨도 "2만원"이라며 짧게 맞받아쳤고, 격분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역정을 냈다.
이에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대답하자 A씨는 크게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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