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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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1.07.05 (월) 18:25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 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 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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