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의 최후

레벨아이콘 싸나이오빠
조회 29 21.07.07 (수) 20:26





2020년 11월 2일 오전.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에서 있던 사건이다.

 

50대 후반의 A씨는 열차를 타려다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29세 역무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는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했다.

이를 말리려고 54세 역무원 C씨가 나섰으나 C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자

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 27세 D씨가 출동했지만 D씨의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었고

 

이를 말리려고 또 출동한 22세 공익근무요원 E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차를 타려고 지나가던 68세 F씨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며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34세 경찰 G씨의 인중을 폭행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 H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걸쳐 기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편집이 -틀- 냄새나서 직접 찾아봄









 

http://www.eivnews.co.kr/news/104453 



50대 여성 징역 꼴랑 4개월


이왜진?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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