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한 사건 근황

레벨아이콘 회원_103746589
조회 20 21.07.08 (목) 23:52




중학교 여성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됐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선고 후)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5·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했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103746589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5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