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교가 낮에 술을 마시고 부대에 들어와 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해안경계부대 소속 A 대위는 새 사단장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점심시간에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부대에 들어왔다.
그는 병사들에게 임무 브리핑을 시켰으나 브리핑 상태가 미흡하다며 한 병사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국방부 헬프콜에 신고되면서 부대에 알려졌다.
부대 측은 조사를 거쳐 A 대위를 보직 해임했다.
A 대위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부대 측은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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