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엔 4명, 저녁엔 2명만 모임 허용
- 모든 종류의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
- 9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과 장례식에 앞으로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나이트클럽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영업 금지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 (교회 내 예배 금지)
- 종교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
-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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