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0일 아기 업고 담배 뻐끔···맘카페 뒤집은 도우미

레벨아이콘 로하꽃
조회 21 21.07.10 (토) 14:03








60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를 업은 채 담배를 피우다 들켜 맘 카페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태어난 지 80일 된 아이였다.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우미의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3세 아이와 생후 80일 된 신생아를 키우는 A씨는 출산 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리사가 부족하다는 설명에 최근 한 베이비시터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서울·경기·창원 등 전국에 지점 20곳 이상이 있는 곳이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전문교육 이수 후 테스트에 통과해야 시터 자격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가 있다.

A씨는 "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이비시터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웃돈을 더 주며 지난달 14일부터 월·화·목·금 주 4회, 하루 6시간씩 사람을 쓰게 됐다"며 “(계약 후) 육아도우미가 아이랑 밖에 나갔다 오면 아이가 잘 잔다며 몇 번 나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얼핏 담배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도우미에게서 담배 냄새를 느낀 A씨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집 베란다에서 육아도우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외출을 했다가 마스크를 깜빡 두고 나와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우던 도우미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후 50일쯤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입원한 적이 있다고 세심한 돌봄을 부탁했었다”며 “아이가 담배 냄새를 다 맡게 되지 않나. 폐쇄회로TV(CCTV)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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