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해놓고 “중국인 만났으니”···중국 영사 ‘면책특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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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 21.07.12 (월) 18:23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해당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2시 25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7km 거리를 약 50분간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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