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자님들 근황.JPG

레벨아이콘 로하꽃
조회 56 21.07.29 (목) 20:56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기사를 가지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선동과 날조를 하면

그 선동과 날조를 한 기사 분량의 50% 이상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음.

 

게다가 정정 보도 뿐만이 아니라 기레기들의 선동과 날조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언론들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시해두기도 했음. 즉, 이 법안의 골자는 이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아 역풍 조심하라니까ㅋㅋㅋ

 

 

원래 100프로 였는데 50프로로 줄어든것도

 

소위는 만장일치제라 100프로였으면 이것조차 통과 힘들었을거임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로하꽃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2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