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집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조건부 허용됐습니다.
'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고 '과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제외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는 애초에 조건부 허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운영 중단 집행정지를 기각했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중단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방역기준마저 무시 했음에도 행정처분이 무력화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당장 이번 주말 방역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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