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본 보험회사의 직원 해고법

레벨아이콘 오오타니
조회 20 21.08.02 (월) 22:35





일본에서 정사원을 해고하려면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됨


1.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게 어렵다

2.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

3. 그 사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탓에, 일본 대기업엔 일도 거의 안하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는 사원이 종종 있음





 

일본회사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아무일도 안시키기,

노트한권에 자기 개선방안 쓰기

책상도 없는 창고에 보내기

등등을 시전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관두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하고, 이런경우엔 퇴직금이 많이 나감


근데 한 손해보험 회사가 기발한 해고방법을 써먹음





 

한 노인돌봄서비스 기업을 인수하고,

자르고 싶은 직원은 다 거기로 이동시켜버리는거임





 

금융계 종사자에서 한순간에 치매노인 똥치우는 일을 하게되니

대부분 멘탈이 터져서 몇달 안에 관둔다고 함

자발적 퇴사라 회사는 해고퇴직금이 안 나감


게다가 그 직원이 이런걸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노인들 돌보기 싫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회사가 욕도 안먹음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오오타니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6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