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로 당첨자 행세...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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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 21.08.12 (목) 00:17










위조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로 공인중개사를 속이고, 임시 계약금을 받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이 가짜인지 확인하기 힘든 시간대를 노렸는데,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시 내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자 한 남성이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고 싶다는 전화를 부동산에 걸어왔습니다.








 


SNS 메신저로 보내온 분양 계약서와 신분증, 은행 계좌의 이름은 모두 같았습니다.








 



실제 분양권 소유자라고 생각한 매수 희망자는 곧바로 정식 계약을 약속하는 임시 계약금을 보냈지만, 

이 남성은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계약서와 신분증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비슷한 피해 신고들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2곳의 당첨자 행세를 하며 

1억 5천만 원을 챙긴 사기 조직원 11명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한 부동산에 연락해 분양권을 사겠다며 분양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고, 
확보한 계약서와 신분증 이름을 위조한 뒤에는 판매자 행세를 한 겁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겠다고 속이고, 
매수 희망자들이 임시 계약금을 서둘러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경찰은 사기 조직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아파트 당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이번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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