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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범행경위,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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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나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줄 겁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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