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군복무 하다가 다쳤다고??

레벨아이콘 창정
조회 22 21.08.20 (금) 00:07




7년 전쟁이 기적적으로 프로이센의 판정승으로 끝난 뒤, 파탄났던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프리드리히 대왕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속 연대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수년간 프로이센을 위해 싸워온 퇴역병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768년 프리드리히 대왕은 칙령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병사들은,
마땅히 왕과 신민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노라고 왕의 옥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베를린에 상이군인들을 위한 숙식 및 보호 시설이 건설되었고, 그 운영기금은 국방비에서 마련되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퇴역병들에 대한 지원도 국방비에서 나오는 전시구제기금에서 매달 지급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군인연금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리드리히 대왕은 군 복무시 훈장을 받았던 퇴역병들은 왕국 정부기관의 하위별정직,
즉 지방세무서나 세관에 일자리를 알선해줌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였다.



- "독일 통합의 비전, 프리드리히 2세" 에서

그는 대체.....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창정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11 다른게시물 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