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30분 격리 위반에 3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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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 21.08.23 (월) 09:57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수레쉬(왼쪽)와 바라티(오른쪽). 싱가포르 입국 뒤 자가격리 호텔에서 30분 정도 방을 이탈해 이야기를 나눴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다. 사진 싱가포르 투데이

 

■ '30분 수다에 징역 3주'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입국한 인도인 수레쉬(Bojanki Suresh Naidu)와 바라티 (Bharati Tulshiram Choudhari)는 시내 한 격리 호텔로 이동 중에 처음 만났다. 우연히 같은 층에 묵게 된 두사람은 전화로 방 번호를 확인했다.

자가격리에 지친 수레쉬가 낮 12시쯤 바라티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바라티의 방에서 과자를 함께 나누며 30분 정도 머물렀다. 하지만 수레쉬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호텔 방문은 잠겨있었다.

수레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방에만 있다보니 호흡곤란이 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위해 복도로 나섰다가 방문이 잠겼다"고 설명했다. 바라티도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복도의 CCTV는 수레쉬가 방문을 나서자마자 바라티가 방문을 열어주는 장면을 저장하고 있었다. 호텔측은 이들을 즉시 방역당국(ICA)에 신고했다.

법원은 방역법 위반으로 두사람에게 최소 3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레쉬는 9월 14일부터, 바라티는 8월 31일부터 구금된다.

싱가포르는 규제가 무서운 나라다. 특히 방역법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8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입국후 자가격리를 어긴 간호사에게 7주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나흘간 자가격리를 한 20대 청년은 30분 미리 외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0 싱가포르달러(130만원)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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