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사이버 여친’에 8000만원 송금…사실 남자였다

레벨아이콘 창정
조회 29 21.08.29 (일) 09:17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채팅앱 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약 7770만원 상당을 뜯어냈음


통장계좌 이름까지 여자걸로 썼다는 건 진짜 소름이네 ...

알고 보니 동종 범죄이력 있던 사람인데(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넷카마로 금품갈취 했던 이력이 있었음) 가석방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서 3년 선고됐음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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