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전 밀양역 사상사고... 코레일에 법정 최고액 벌금 1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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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1.09.02 (목) 00:04






 

사고당일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밀양역 구내 383k550~384k660 지점간 면·줄맞춤을 위한 상례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08시 52분경 로컬관제실에서 로컬관제원과 시설관리원이 운행안전협의를 하고 작업을 개시하였다.


작업개소는 곡선반경 600m 좌곡선 완화곡선 종점 부근으로 열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00m 정도였다. 작업원들은 수공구와 핸드타이탬퍼 1대, 유압잭 1대를 사용하였으며 열차감시원은 작업개소 약 860m 전방에서 열차접근이 확인되면 무전기휴대 작업원에게 휴대용 무전기로 열차접근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전기휴대 작업원은 10시 06분경 1개 열차가 통과한 후 후속열차가 10시 16분 밀양 도착 예정임을 로컬관제원으로부터 무전으로 확인하였다.

10시 15분경 ITX-새마을 제1001열차(이하 사고열차)가 접근하자 열차감시원은 무전기로 열차접근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무전기휴대 작업원도 작업에 참가하고 있었고 핸드타이탬퍼의 소음으로 무전기휴대 작업원은 무전을 듣지 못하였으며, 공구를 가지러 선로 밖으로 나와 열차 진행방향을 등지고 이동하였다.

사고열차는 밀양역 중계신호기와 장내신호기에 대해 지적확인을 하고 전도 주시하며 제동을 체결한 상태로 진입하다가, 약 50m 전방에서 작업원들을 발견하고 기적을 취급함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고열차는 약 90km/h의 속도로 운행중이었고 사고현장 선로 자체가 곡선인데다 수목이 있어 시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0시 16분경 제동거리 부족으로 작업자 전방에 정차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


주석.

 상례작업 : 열차통행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작업을 하는 것


사건요약

사고열차 : 서울-부산 #1001 ITX-새마을호

사고원인 :  상례작업중 장비소음으로 열차감시자의 열차접근통보를 수신하지 못하여 미리 대피하지 못함




사고직전 열차에 담긴 CCTV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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