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하고 '공익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익처분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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