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합의금 170만원 요구한 비접촉 무단횡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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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 21.09.06 (월) 22:21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여성은 차량을 보고 놀라 도로 쪽으로 엎어졌다. 글쓴이는

"비접촉 사고"라며 "넘어져서 까진 곳 치료하시라고 약을 사드렸다. 병원을 가자고 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며 "자기가 아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병원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시 글쓴이는 뺑소니범으로 몰릴까 봐 경찰서에 연락했다. 그는 "경찰은 소관이 아니라며 보험사와 연락하라고만 하더라"며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적었다.

다음날 여성에게 전화가 왔다. 글쓴이는 "(여성이) '왜 보험사에 연락했나, 무슨 의미인가'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 후 연락이 왔는데 엑스레이와 MRI 비용 70만원에 뇌도 다친 것 같아서 뇌 사진 찍어봐야겠다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보험사 측에서 '이런 경우 병원비만 계속 요구할 것이 뻔하니 그냥 합의 보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해 합의를 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며 "보험사에서 말하길 사기 전과가 없어서 보험사기로 몰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해당 여성이 나이가 있는 분이라 치료비는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에는 넘겼지만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617423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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