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사둔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레벨아이콘 하나나
조회 39 21.09.07 (화) 16:09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B 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A 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 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또 A 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907140008464?x_trkm=t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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