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로 재판받는 캣맘

레벨아이콘 회원_812435079
조회 42 21.09.09 (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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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모하여 사유지 침입이라 빼박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징역형뿐임

 

길냥이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고양이로 보인다고 수의사가 의심하는데도 강제로 예방접종시키고,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자 좋게 넘어가려고했던 주인이 빡쳐서 신고



 


과거까지 박제되는중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49555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다른글에서는 밥그릇 치운 사람을 재물손괴로 고발하기도 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t&no=1495772&exception_mode=recommend&page=1

 

갤럼들은 선처탄원서에 맞서 엄벌탄원서 보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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