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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회원_384216750
조회 28
21.09.20 (월) 1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041925
1. 남자애랑 여자애랑 합의해서 성관계
2,남자애가 성관계후 연락 안받아서 여자애가 빡쳐서 남자애 성폭행 고소
3. 여자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자애 학교에서 징계+사과하라고함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긴 하지만 피해자보호해야되니까 일방적으로 징계)
5. 남자애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받음 (카톡내용상 성폭행이 아니다
)
여자아이만의 주장으로 성폭행범이 될수 있는 세상 ㅋㅋㅋㅋ
회원_38421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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