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 박수영)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리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27일 리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 24일 리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리지의 공소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에 대해 리지 변호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7%에 달했다.
한편 리지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과거 발언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리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변호인들과 함께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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