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45만 원 위약금' 폭탄

레벨아이콘 승부임다
조회 23 21.12.11 (토) 01:42













 


원래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역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기차에는 보조 기구인 워커를 사용하여 탑승했는데

 

그런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안 했다고

중증 장애인에게 10배 위약금 물림.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KTX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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